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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by 지식창고19 2023. 12. 1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고 어려운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환급받도록 해요!


근로소득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 등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등등이 있죠.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매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공제해서 정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별로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죠. 예를 들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이 0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도 없고, 반대로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8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4만원씩 매달 떼가는 거죠.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이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단, 직계존속이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중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입니다. 기존에는 15%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축소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월세 세액공제가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복잡하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연말정산!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