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by 지식창고19 2023. 12. 1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다. 또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가 만 60세 이상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3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1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는 왜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빼주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될 세금에서 빼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보다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가 훨씬 이득이겠죠?

의료비 얼마나 공제해주나요?
의료비 지출액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는 20%)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이사람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되는거죠.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와는 다르게 한도없이 전액 다 공제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안경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라 하더라도 무도수 렌즈이거나 미용목적의 렌즈는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되나요?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영수증 상에 ‘산모 이름’ 혹은 ‘출산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산모 이름이나 출산일자가 적혀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늘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고 똑똑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아보자!

2023.12.11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게

blog19.chosun-health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