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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by 지식창고19 2023. 12. 1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세액공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월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액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배우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임차료를 지불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연봉이 6천만원이에요.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5만원*15%=12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최대 75만원)만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월세가 500만원이라면 최대 75만원을 되돌려 받는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월세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월세 총액과 상관없이 연간 지급한 월세 합계액으로만 계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전체 납부한 월세총액을 모두 합산해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는 아니지만 세대원이라도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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